백화점 등 특수건물로 지정된 곳은 화재 발생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이나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타인의 재물상 손해`도 최대 10억원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현행 1인당 8,000만원에서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위해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건축시나 소유권 변경 등을 기준으로 해 30일 이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나 보험금액을 현실화했다"며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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