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집행유예

입력 2017-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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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실무 실습을 나온 B양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B양이 만취하자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사건은 함께 간 여직원이 귀가한 뒤 발생했다.


A씨는 B양 방으로 돌아가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B양 방 문을 살짝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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