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어획량을 5t 이상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4.4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64.8km) 해상에서 106t급 중국 쌍타망 어선 N호와 종선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6일 새벽부터 이날 오전까지 우리 해역에서 쌍타망 어구를 투망해 합동으로 조업하며 9차례에 걸쳐 삼치 등 20.6t을 포획하고도 일지에는 15.1t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선장들은 해경 단속요원들이 선박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 상자 915개의 무게를 측정해 얼음 무게를 제외하고도 조업일지와 5t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지난 16일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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