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단계 혐의' 가상화폐 투자대행 업체 수사

입력 2017-10-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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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더트레이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회사로 2년 전 홍콩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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