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대출 '꺾기' 의심거래 60만건‥우월적 지위 악용 감시 강화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7-10-19 09:45  


은행권이 대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 자사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해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꺾기` 거래가 여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 금액으로는 28조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인 `꺾기`는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의심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천 건에서 2016년 2분기 약 6만7천건으로 8%(5천38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약 2조9천억원에서 2조4천억으로 약 18%(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8천건으로 지난해 대비 28% 줄었지만, 금액은 2%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인 2017년 1분기의 3만9천건에 비해서는 24% 증가했고, 금액도 30%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약 82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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