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 지난 해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 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 평균 260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에서부터, 누수피해 분쟁조정, 동대표 해임 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H측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연평균 360여 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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