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단지 내 분쟁 '조정'으로 해결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19 17:31   수정 2017-10-19 17: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 지난 해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 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 평균 260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에서부터, 누수피해 분쟁조정, 동대표 해임 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H측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연평균 360여 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