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기재위 개정안 의결

입력 2017-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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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조정하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 오르게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됩니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 담배의 경우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세금 인상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부대 의견에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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