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A부터 Z까지...식물인간 상태라면?

입력 2017-10-23 09:40  

"환자가 `존엄사` 스스로 결정한다"…23일부터 시범사업
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하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



존엄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

‘존엄사’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망하도록 하는 행위다.

존엄사는 이후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존엄사 시범사업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존엄사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도 불린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일 경우,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존엄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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