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 악용 가능성은?

입력 2017-10-23 11:12   수정 2017-10-23 16:29

- 존엄사,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악용 가능성
- 존엄사 악용될 경우 사회적 충격 우려

‘존엄사’가 오늘(23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원인이기도 한 존엄사의 악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존엄사를 충동적 자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존엄사가 자칫 악용될 경우 그 사회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자녀와 재산분쟁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연명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된 것은 1997년 일어난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고,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존엄사가 가능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2016년 1월 국회가 존엄사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본격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진=KBS 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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