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시선집중'...200만원 '진실' 누가 거짓말하나

입력 2017-10-24 09:37  

국정원개혁위,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 국정원 IO로부터 200만원 수수"
KBS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 돈 받은 사실 없어…법적 대응 등 조치 취할 것"
언론노조 "`보도 협조` 고대영 사장 사퇴하라".. KBS "사실 아니다"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이던 지난 2009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고대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KBS 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비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KBS는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국정원 개혁위 발표 관련 KBS 입장`을 내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상황에 따르더라도 동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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