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5 6호기 건설재개 후속 조치로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대사고와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와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리 2ㆍ3ㆍ4호와 한빛 1ㆍ2호기를 포함한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 보강을 오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등 원전공공기관과 원전 24기에 대해 구매와 조직, 시설관리 등에 대한 투명경영 여부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가 어려웠던 원전의 안전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 사건과 사고 조사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와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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