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초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학생임을 인지할 기회도 많았는데 제대로 막지 못해서 큰 불행이 일어났다는 게 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은 지난해 6월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같은 해 11월과 지난 7·8월에는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
다른 가해 학생은 지난해 9월과 지난 7월 두 차례 모두 가해 전력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4월·7월에는 피해자로, 지난 5월에는 가해자로 관련 조치 및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들 학생이 그간 학교로부터 받은 처분 종류는 심리 상담, 조언,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건 기존 조치와 처분이 형식적, 의례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아주 많은 횟수고, (또 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상담, 치료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전 9일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에서 전혀 조치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여중생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와 사건 발생 이후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가지 대책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석춘 부산시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가해도 하고 피해도 한다.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행 법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완전히 다 막을 순 없다고 본다"며 "학교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잘 지키고 보살피면 학교폭력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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