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3주기, ‘신해철법’까지 만들게 된 황망한 죽음

입력 2017-10-27 16:28  


27일 고(故) 신해철의 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과 팬, 그리고 넥스트 멤버들이 참여한 고(故) 신해철의 3주기 추모식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인 의료사고와 후속조치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렸다.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씨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 총 15억9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고(故)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는 ‘신해철법’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사진= KC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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