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정선명령을 어기고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원링 선적 운반선 A호(247t·승선원 14명)를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0분께 서귀포 남서쪽 161㎞ 해상(우리측 EEZ 안쪽 4㎞)에서 중국어선 3척으로부터 2만2천900㎏ 상당의 갈치와 조기 등을 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께 서귀포 남서쪽 153㎞ 해상을 지나던 이 운반선이 무허가임을 의심하고,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운반선 A호는 해경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1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3시 54분께 서귀포 남쪽 164㎞(우리측 EEZ 외측 1㎞) 해상에서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리려고 허가를 받지 않은 운반선까지 투입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문·검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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