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위한 전자투표, 대기업 외면…삼성·SK 참여 '전무'

입력 2017-10-29 09:04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률이 50%를 넘었지만 대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5개사에 그쳤고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 시총 상위사들의 참여는 전무했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코스피·코스닥 기업은 1천195개사로 전체 상장사(2천18개사) 중 59.2%를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도입 기업 비율이 45.6%, 코스닥시장은 63.6%로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가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보다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시총순위 최상위권에 포진한 기업은 대부분 전자투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총 100대 기업 중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상장사가 주총 전자투표 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한 뒤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총 의안과 의안별 자료 등 내용을 올리면 주주들은 이를 확인해 주총 하루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총을 개최해 분산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간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온 섀도보팅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는 만큼 주총 무산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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