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30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이자·배당세율 90%를 과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4조 5천억원의 재산을 숨긴 뒤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가 "그간 논란이 됐던 유권 해석의 일관성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기업의 개별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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