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檢 "최대 수혜자"

김민수 기자

입력 2017-10-30 15:55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회사에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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