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KBS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현 사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KBS는 소장에서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존재의의를 뒤흔든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 등을 근거로 지난 26일 고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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