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대출이 1억 4천으로'...3천% 폭리 업체

입력 2017-10-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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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50대 여성 A씨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체 명함을 보고 연락해 500만원을 빌렸다.

이자를 더해 총 600만원을 75일간 갚는 조건이었다. 하루 8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연이자를 계산하면 259에 달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가게 상황이 안 좋아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12번 대출을 더 받자 갚아야 할 돈은 금세 1억5천4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최고 연 3천256%의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합법 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대부한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수도권에 광고전단을 대량으로 배포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끌어모았다. 1천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했다.

최저 이자율은 연 132.6%, 최고는 연 3천256.4%였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꺾기` 등 반복적 대출을 강요해 채무자들의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었다.

`꺾기`는 추가로 돈을 빌려 연체이자를 갚도록 하는 대출 형태다. 꺾기가 계속되면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 씨는 이미 4차례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록을 한 뒤 불법 업체를 운영했다.

대부업무등록자가 불법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 작성 때 대부금액·이율·상환 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케 하지 않는 곳은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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