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입력 2017-10-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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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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