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외국여성, 경찰 과학수사로 2시간만에 '덜미'

입력 2017-10-31 21:53  


자신의 차에 치여 숨진 70대 노인의 사망사고를 은폐하려 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 30일 오전 9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8·여)씨는 주차공간을 찾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B(73·여)씨를 들이받았다.
무보험에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덜컥 겁이 나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방치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진 할머니는 결국 숨졌다.

A씨가 정신없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2㎞가량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였다.
서둘러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와 전전긍긍하던 그는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 차에 동승해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할 속셈이었다.
그는 다시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고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열쇠는 친구 차량 조수석에 감췄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 `내가 몰던 차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서다.
A씨는 조금 전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잊고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 인근 직장에서 태연하게 업무를 시작했다.
뺑소니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다 한 택시기사의 결정적 제보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뒤쪽 네 자리 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차량 번호를 토대로 주변을 탐문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얼마 전 그 차를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 모른다.
차 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자 고개를 떨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면허가 없는 데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주한 것 같다"며 "범행 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건을 영구히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31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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