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앉아있는 직장인, 허리디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입력 2017-11-01 10:27  




디스크는 척추의 뼈 사이사이에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척추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란 정식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며, 외상이나 퇴행으로 인해 디스크 조직이 파열되어 탈출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척추뼈를 지나는 신경이나 척추 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허리디스크가 발발한 환자 중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일어나게 된다. 탈출된 디스크 조직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허리디스크가 발발하면 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앉아있을 때 더 많은 통증이 발생하며, 심지어 기침만 해도 허리에 통증이 올 정도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며, 누워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허리디스크 환자 중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보통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그런데 `서기`와 `앉기`, `눕기` 이 세 자세 중 허리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자세는 의외로 서기가 아닌 앉기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있을 때의 40% 이상 증가한다.


이 경우 허리와 척추에 상체의 하중이 집중되어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속된다면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허리의 부담은 운동 등을 통해 풀어줘야 하는데, 야근 등이 잦은 직장인의 특성상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또 다른 문제는 허리디스크 환자 중 상당수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오는 일시적인 단순 요통 정도로 생각하여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초기 진료시기를 놓쳐 통증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상당한 요통 등이 발생한 후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편함과 통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구로 참튼튼병원 신경외과 지규열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소염 진통제 처방과 골반 견인, 열 치료 및 초음파 치료, 피하 신경 전기 자극이나 마사지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가 우선된다. 치료와 동시에 복근 강화 운동이나 올바른 허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상당수의 허리디스크는 이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6~12주 하여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하지 마비 혹은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른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술 전 주된 증상이 하지 방사통이 아닌 요통일 경우에는, 추간판 절제 수술 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 원장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종류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허리디스크에 취약한 직장인들은 50분에 한번씩 스트레칭 또는 3~5분씩 걸어줘야 하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까지 바짝 붙이고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는 등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한,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디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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