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평 월세 85만원…“청년주택 맞나요?”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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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월 임대료를 85만 원씩이나 내고 11평짜리 주택에서 살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고가 월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이근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입니다.

    전용면적 37제곱미터. 11평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85만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뉴스테이 시세(36제곱미터, 보증금 9천 월 88만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 겁니다.

    [인터뷰]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소위 금수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월세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6월 저소득층(1인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변시세의 80%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존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주민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입장)

    “왜 땅값비싼 역세권에서 하느냐.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애들이 어떻게 보면 그친구들이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애들인데 그 친구들을 구제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려면 굳이 역세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준공 후 불과 8년 뒤면 분양 전환돼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는 역세권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선을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소득수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임대주택 의무기간도 최장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 쪽으로는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은 없으시거든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리만 요란했지 청년층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가) 도시가 슬럼화 되는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이나 일반적인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시끄럽게 벌이긴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지난 6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모두 1만6천 호로, 박원순 시장이 공약했던 8만 호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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