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물질 '아크릴펜타닐' 등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박승원 기자

입력 2017-11-01 14: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나머지 2개 물질은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던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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