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10년 구형…"연령·건강 감안해도 불가피"

입력 2017-1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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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 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50여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 일가에 대해 구형했으나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형을 미뤘습니다.

앞서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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