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 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에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복제, 하나는 장물 업자에게 되팔고 또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사를 속여 개통지원금 등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50)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 후 유심(USIM)칩을 복제하는 수법으로 2대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신규 단말기는 장물 업자에게 팔고, 중고 단말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데 활용하는 등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 단말기 개통·복제 수법에 이용된 피해자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1천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와 춘천의 한 대학가 주변에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과 대학생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총책 A씨는 우선 알선책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명당 50만∼60만원을 주고서 휴대전화를 개통·가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선책에게 단말기 1대당 10만∼20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했다.
A씨는 개통된 신규 단말기를 회수해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 단말기 1천694대를 복제한 뒤 마치 신규 단말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켰다.
A씨 등은 `복제 단말기끼리 통화하기`, `유튜브 영상 재생하기` 등으로 통화료·정보이용료를 발생, 개통지원금 편취 방지를 위한 이통사의 모니터링을 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신규 단말기는 장물 업자에게 1대당 90만원에 처분했다.
또 복제된 신규 단말기의 유심이 꽂힌 중고 단말기는 일정 기간(3∼6개월) 개통을 유지한 뒤 이통신사로부터 1대당 30만원씩의 개통지원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카지노 주변 영세상인과 대학생 명의로 개통한 신규 단말기를 1대당 60만원에 구입한 A씨는 장물 업자에게 되팔고 이통사 보조금 등으로 최대 15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50만∼60만원가량의 급전에 현혹돼 신규 가입한 피해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할부금과 정보이용료 등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통신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이유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장물 업자에게 넘겨진 신규 단말기 판매 루트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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