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치과 포함)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던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 금액에 따라 10%~3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5천310원으로 올라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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