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코스닥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코스닥 시장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게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합니다.
특히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한 풋백옵션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질적 상장심사에서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해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주식 비중 확대를 위한 평가배점도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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