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우병우 "둘 사이 수상해"...조윤선도 알았다?

입력 2017-11-03 12:08  

`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번째 구속심사…밤에 결론



추명호 구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되기 때문.

추명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다. 구속 가능성은 물론 높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재청구한 그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구속 사유를 심리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고의적으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추명호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추명호에 대해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명호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4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 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에 함께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추명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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