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보험 출시 임박..관건은 '배상책임'

박해린 기자

입력 2017-11-03 17:34   수정 2017-1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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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보험 출시 임박

    배상책임·보험료 책정 과제

    <앵커>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업계도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 배상책임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따지는 세부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국내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도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대인·대물 배상 등 기본적인 보장에 자율주행시스템 오작동·해킹 등 운전자 무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삼성화재는 특약 상품으로 다음주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자율주행차 보험 시장을 선점하면서, 경쟁사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세부 제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보험상품 활성화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배상 책임’ 주체를 밝히기 어려워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배상 책임 주체와 과실 비율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 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이후 사고 원인을 규명해 차량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정보의 오류나 해킹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복잡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차량 운행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하드웨어 제조업체 중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등에 대한 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도입 이후에 새롭게 발생할 위험 요인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자율차 산업 발전에 맞춰 관련 법규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도로교통과 관련해선 운전자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운행과 관련한 운전자 주의 의무 관련한 법 개정, 사고 책임과 관련한 부분도 입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자율주행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험업계도 이에 발맞춰 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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