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檢 "경찰 증거자료 부족"

김민수 기자

입력 2017-1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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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어제(2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자택공사에 회삿돈 30억원이 쓰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증거만으로는 조양호 회장이 이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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