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납품비리` 내부 고발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지난 2009년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 9억4천만 원대의 계룡대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수사 결과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이 사법처리 된 바 있다.
일부 해군 예비역 고위 장교들은 지난 7월 김 전 소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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