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3일 `소명 부족` 이유로 또다시 청구하지 않자 경찰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65억∼70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개인 돈이 아닌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을 돌려보내면서는 `보완수사 지휘`를 언급했다. 통상 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취지로, 조건을 충족해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보완수사 언급 없이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불구속 수사 지휘라는 것이 검경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공사비 일부가 회삿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조 회장이 알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자 모두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 직접 진술이 없고, 정황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자신을 보인 사안이었고, 한 차례 보완수사까지 거친 다음이라 경찰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이나 배임 사건에서는 대부분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정황증거 중심으로 수사하는 일이 흔하다"며 "조 회장이 공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등 증거가 확실해 영장 불청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검찰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듯 비칠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과거 부장검사 친형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해 영장을 7차례나 반려한 일이 재차 거론되는 등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나올 분위기다.
조 회장 변호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 현재 검찰 수사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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