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는 '전자장치' 할인판매 못한다

입력 2017-11-05 11:13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중에서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깎아서 파는 이벤트 행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는 `전자담배 50% 할인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운 할인행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중 유통 중인 수제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수제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 그런데도 담배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해 팔고 있다는 판단에서 광고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소매점은 미국에서 담뱃잎 자체를 수입해 종이 등에 말아서 실제 담배와 똑같은 모양으로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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