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0억 비자금 키맨' 이영선, 검찰 출석요구 불응

입력 2017-11-05 14:4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경호관 측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상납금을 받은 `창구` 역할을 한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구속 이후 이 전 경호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이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중인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는가 하면 `기 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을 청와대에 몰래 드나들게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이 보내온 특수활동비를 주로 관리하던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 등을 구치소에서 불러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자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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