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25억여원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와 여성 BJ(방송자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BJ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으로 한꺼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로 A(20·여)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수위 올린다"며 단계로 노출 수위를 높여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했다.
또 "시간이 없으니 빨리 사이버머니를 보내달라"면서 "지금 보내지 않으면 방송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시청자들을 부추겼다.
일부 시청자는 이에 호응해 1개당 110원인 사이버머니를 특정 BJ에게 수천개씩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국내 서버를 이용해 24시간 인터넷방송을 내보냈다.
BJ를 직접 고용해 노출 수위 등을 지시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BJ는 B씨가 제공한 원룸 등 세트장에서 음란방송을 진행했다.
4개월간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45%를 챙기고 나머지를 BJ들에게 나눠줬다.
한 BJ는 방송 몇 시간 만에 380만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2억5천만원을 받아 한 달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쓴 BJ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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