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국내기업의 중국사업이나 중국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드 수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다. 중국사업과 중국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번져있는 가운데, 중국법률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법률 전문가들은 불안기류에 휩쓸려 중국투자나 중국진출에 위축되기 보다는 현지 사법체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사법체계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기조나 시장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무작정 웅크리기 보다는 중국법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로 중국소송 및 중국 상사중재 제도는 우려와 달리 외국기업에도 매우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국 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서 외국인 원고의 1심 승소율은 2015년 기준 100%에 이른다. 사드사태 중에도 이러한 판결 경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판결을 끌고 갈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은 실제와는 많이 다른 셈이다.
법무법인 피너클 서성호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중국사업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위축되기 보다는 중국법과 실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법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현 상황을 중국사업이나 중국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법인 피너클은 최근 중국법률 사건에 특화된 PRC Law를 선보이며 중국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국투자나 중국법인설립, 중국계약, 중국소송 등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과 직결된 문제 외에도 중국위생허가 등 행정 인허가 및 정부문제 해결도 돕는다. 중국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내기업의 강력한 사업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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