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놓고 공방 거듭…법원 "출처·경위 설명하라"

입력 2017-11-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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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을 놓고 법리 공방이 거듭되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체적인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는 지난번 재판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은밀히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김 전 실장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은 이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밝혔듯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됐던 문건과 파일이 발견됐다"며 "이후 특검·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요청 공문이 오갔고, 청와대에서 해당 문서를 변조해 복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와 파일 자체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로 작성된 문서나 파일이 보존된다면 복제된 문건은 추가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부에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법령에 따라 이뤄진다면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설명은 문건이 어디서 발견된 것인지 추상적인 부분만 있을 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견한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며 "공신력 있는 청와대 브리핑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제출한 문서에 대통령기록물로 공개가 금지된 문서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런 경우 사본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이 적법한지 법리적인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법리 공방을 벌였다.

거듭된 재판에도 양측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가 문건이 발견·확보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청와대 브리핑은 대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지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이 어디서 발견되고 복사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청와대 등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고 특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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