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대출규제…“너무 조이네”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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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가나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영업이 많은 주택임대업과 달리 상가임대업은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는 만큼, 대출 규제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이 상가나 오피스 업무지구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투명하죠. 주택에 비해서 투명한데 과세측면 대출측면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상가는 주택에 비해 전세가율이 낮아 매입시 대출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출을 조이면 매매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대출한도가 많이 줄면 상가 못사는 사람도 꽤 나옵니다. 반절정도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도를 더 줄여버리게 되면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업의 경우는 LTV나 DSR 등 기존 대출규제에 RTI까지 적용될 경우 시장이 더 음성화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이미 자영업자 대출의 많은 비중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임대업 등의 대출규제는 불가피한 면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출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중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가임대업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 수위를 정하고 이미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주택임대업은 R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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