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됐다.
수익배분도매대가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했으며,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
알뜰폰 업계는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3사에 내는 배분 비율을 10%p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17.9월 → ’18.9월)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KT나 LGU+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돼,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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