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를 60대 남성의 인면수심 행각이 덩달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범죄 전과 3범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을 또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뒤인 지난 5월 30일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근 전국을 경악케 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면서 떠오른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이며 13세 미만 피해자가 1083명에 달했다. 13세 미만 피해자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치솟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 있으나, 성인 가해자의 경우 이수율이 높지 않아 인식개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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