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동업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에 대한 물품 유통마진이나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보유한 브랜드와 노하우를 활용해 소비자와 접점을 넓힌다. 법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가맹점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요즘 들어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카페 및 핫도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일단 조정신청을 넣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만, 이 경우, 가맹점주가 법률요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까지 숙지하여야 함에도 결국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은 가맹사업법 상 예외 조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급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예외조항은 5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 한해 적용된다.
관련해 고 변호사는 "가맹본부는 4개까지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해 네 번째 가맹점 이후 오픈하는 매장 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일도 다반사"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억울하게 법적,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간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 이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된 확인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주소, 주민번호등록번호 등 사소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유의해야 하며, 이메일로 전달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갖춰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인근가맹점 현황, 예상매출액 등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공하고 계약서는 늦어도 계약 전날까지는 제공해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위법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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