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 신고를 했느냐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돈을 받고 고의 볼넷을 던져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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