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블로그 검색순위 조작프로그램 제작자 실형

입력 2017-11-09 22:50  

대량 쪽지 발송·자동 글 작성 기능 등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의 순위 또는 검색결과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공범인 B, C 씨에게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성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카페·SNS 등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5종을 만든 뒤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1천423차례에 걸쳐 판매해 4억5천29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대량으로 쪽지나 게시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어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스팸 광고에 노출되거나 카페·블로그·SNS의 활동성을 높여 검색 순위를 올리도록 고안됐다.

또 IP 주소를 변경·우회하는 기능 등을 통해 마치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네이버의 차단 프로그램을 무력화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3가지 침해 행위(해킹, 디도스, 데이터 훼손·멸실 등의 프로그램)는 아니지만,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적인 조작으로 랭킹 산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네이버 콘텐츠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적시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만을 규제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망 파괴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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