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정치개입' 김관진 10일 영장심사…MB 입건 안 돼(종합)

입력 2017-11-09 23:56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아직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적시된 사실이 없다. 거론된 바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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