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페암신약 '올리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11-12 15:45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인 `올리타(정)`(성분명:올무티닙)에 대해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 대해 임상시험 3상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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