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 대해 임상시험 3상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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