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는 애초 이 지역에 등록된 차량 1천만 대 가운데 650만대에 이르는 이륜차(오토바이)는 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륜차도 여성운전 차량은 예외를 인정하려고 했지만, 환경법원이 차량 홀짝제를 하려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11일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 정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최소한 300만 명의 승객을 더 대중교통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차량 홀짝제 시행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13일 환경법원에 다시 출석해 홀짝제 시행을 제한적 범위에서밖에 할 수 없음을 주장할 방침이다.
주 정부는 또 차량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뉴델리 주차요금을 평소의 4배로 인상했지만, 환경법원은 이 역시 "주차장 업자들만 이득을 볼 뿐이고 운전자들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의 뒤늦은 대기오염 대응도 문제가 됐다.
뉴델리는 이미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1천㎍/㎥로 세계보건기구(WHO) 일평균기준치인 25㎍/㎥의 40배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휩싸였는데 1주일이나 지나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는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환경법원은 의문을 표시했다.
델리 주 정부는 또 펀자브 주 등 뉴델리를 둘러싼 농촌 지역에서 추수가 끝난 뒤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논밭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재가 뉴델리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며 주변 주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린데르 싱 펀자브 주 총리는 "논밭 태우기를 제지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보상할 돈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주 정부끼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해야 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델리 주 정부는 아르빈드 케지리왈 주 총리가 이끄는 신생 정당 보통사람당(AAP)이, 펀자브 주는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연방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각각 장악하고 있어 이들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델리는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PM2.5 농도가 1천㎍/㎥를 기록하며 시내 6천여개 학교가 5일간 휴교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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