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입력 2017-11-13 11:20   수정 2017-11-13 11:25


최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업무상 재해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사전적 정의가 비교적 명료한데 반해,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정의하기가 몹시 까다롭다. 정규 업무시간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골자다.

업무상 재해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모든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진다.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업무 외 행사인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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