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는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품`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예탁 지정 요건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가능한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을 확대하고, 전문투자자간 거래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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