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분쟁'서 신동빈 웃었다

입력 2017-11-14 17:06   수정 2017-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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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인천터미널 영업권을 놓고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제 문제는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을 놓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단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인천종합터미널 경영권은 롯데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터미널에서 영업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매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신세계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인천시가 터미널을 매각할 때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줘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오는 19일, 신세계가 나온 자리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합니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4만 1000여 평에 백화점과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단 계획입니다.

    <인터뷰> 오용석 롯데백화점 팀장 1분3초~13초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신세계 측과 협의를 통해서 고객과 파트너사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신세계가 증축한 일부매장과 주차타워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031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한 지붕에 두 백화점이 들어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양사가 한 곳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신세계가 신관 건물과 영업권 가치를 매겨 롯데에 파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0년간 일궈온 상권을 경쟁업체에 통째로 내주게된 신세계로선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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